[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36407 판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는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단체협약 등에서는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이러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연장근무일’), 격주 1일 휴무일(무급), 주 1일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연장근무일의 근로에 대하여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심은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진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휴일로 정한 날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사업장의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단체협약 등에서는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명목 등에 비추어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고, 피고가 연장근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도 없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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