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식탁,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인 식당을 점유하다가 임대인인 원고에게 식당을 인도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의 식당 인도 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204260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피고에게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없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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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