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50861 판결] ① 사용자가 간부사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따로 정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및 ②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공장 생산개발본부에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통상해고를 의결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점, ②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제정 시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ㆍ시행하여 간부사원의 근로조건을 일반사원과 달리 취급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해석상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담당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① 참가인이 팀원 중 가장 많은 절감 건수를 기록한 점, ② 참가인은 두 차례 S등급(최고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은 점, ③ 참가인은 원고에게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계획서를 수 차례 제출하여 근무성적 개선의지를 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거나 참가인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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