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75504 판결] 근로자가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한 사정만으로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임금협정서의 병가요건을 갖추어 결근한 이상,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불법적인 병가) 및 무고(원고가 참가인의 병가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는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임금협정서 제7조 제2항 제2호는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는 2주간 결근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①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에서 요양하며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② 참가인이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현장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면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하였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측면에서도 참가인의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고소하였던 것인데, 원고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참가인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원고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참가인은 나름대로의 근거 아래 고소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두 사유를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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