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9나2029189 판결] 근로자가 수사 중인 사용자의 전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는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피고의 전 대표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전 대표자는 원고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 도중 원고는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피고는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노동조합 위원장을 찾아가 허위진술 강요 및 진술번복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며 자문을 구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후 법원에 직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고, 피고의 전 대표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 ②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거나, 사직을 고려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등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사직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당심 변론에 이르기까지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피고의 전 대표에게 사직서를 3차례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가 원고의 충성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방만한 근무태도가 문제되자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을 강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전 대표 사이에서는 실제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작성ㆍ수수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그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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