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236312 판결]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 없이 원고들이 회수한 채권액의 5~10%를 수수료로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 4월 30일부터 2018년 7월 31일에 걸쳐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각 그만두었는데,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피고와 ‘퇴직금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위임직채권추심인 지위에서 위임업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한 점,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근로시간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 근로자체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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