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504734ㆍ527119 판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A엠코에 사업장의 시설 및 자산에 대한 미화, 보안, 시설관리 등 자산관리업무를 포괄 위탁ㆍ관리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엠코는 A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A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되었고, A엔지니어링은 B연구소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이전부터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7년 1월경 협력업체에서 퇴사하고 A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피고로부터 업무요청이 있으면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작업자를 선정한 후 그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고, 작업자의 선정 및 작업 배치에 관한 결정권한은 현장소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거나 작업 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들에게 위탁되어 자체적으로 처리한 업무는 시설의 주기적 점검ㆍ관리, 유지ㆍ보수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순ㆍ용이한 업무들이 주를 이룬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할 때 원고들이 대체 투입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업무는 B연구소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자동차 연구ㆍ개발업무와 명백히 구분되고,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 제조ㆍ판매업무와도 명백히 구별된다. ③ 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선발이나 작업 배치, 휴가 등 근로조건,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여 그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스시설 관리업무만 보더라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가스시설물 점검, 고장신고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한 것에 비해 피고 안전환경팀의 가스시설물 담당자는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업무표준을 제ㆍ개정하는 등 양자 사이에 업무가 구별된다. ⑤ 협력업체는 시설관리, 위생관리 용역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들로 B연구소 밖에 본사를 두고 있고, 피고 외의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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