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3. 선고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 판결] 자동차엔진 생산업체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 ‘설비 등의 정기점검, 정기 수리, 정기 교체 및 고장 발생 시 즉시 보수ㆍ교체하는 등의 보전업무’를 맡긴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위 생산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입니다. 피고는 자동차용 엔진을 생산하여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비 등의 정기 점검, 정기 수리 등의 보전업무를 맡겼습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 피고의 엔진 생산공장에서 위 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① 원고들은 그때그때 고장 난 설비를 수리하거나, 협력업체가 수립한 일정과 계획에 따른 설비점검 및 부품교체를 주된 업무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계속 지시하거나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 ② 보고를 위한 작업내용 기재는 작업 대상 시험장비, 작업일, 작업시간, 작업내용을 기재하고 사진 등의 근거를 남긴 것에 불과하여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증빙자료에 불과한 점, ③ 보전업무와 엔진 생산업무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도 불가능하며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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