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1262 판결]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이유로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아 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동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합의에 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현재의 경영상태에 더해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추가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제외하면, 다른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에서 인정된 미지급 법정수당은 2018년도 매출액의 1.2%, 2019년 6월 30일 기준 자산의 0.39%, 부채의 0.27%에 불과하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사용자가 회생절차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은 해외매출채권 회수 불능 및 회수 지연, 매출액 감소에 따른 누적 영업손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외 근로자들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은 이미 사용자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대ㆍ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