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종전 1년에 한하여 2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5년을 기준으로 300만 원으로 하여 지원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의 발급 횟수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 등에 대한 위탁ㆍ인정제한의 범위를 해당 과정에서 해당 직종으로 변경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폐업 시 지정서의 반납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