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