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지게차 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안 제179조제2항 신설)
사업주에게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 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강화(안 제236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작업,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 등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강화(안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등의 해체ㆍ제거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창문ㆍ벽, 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게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작업 시 음압 유지 이행률을 높여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마련(안 제672조 및 제673조 신설)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교육의 실시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