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6. 1. 시행)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