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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24.10.22
1. 제안 이유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