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위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