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076142 판결]
이 사건의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영어, 수학 또는 전체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방과 후 컴퓨터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이하 ‘피고’), 이 사건 원고들(이하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의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한 강사들입니다.
원고들은 방과 후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헤드셋 등의 도구를 학교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피고와 원고들 간 위탁사업자계약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과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는 수강생 인원수와 교재판매에 따라 증가할 수 있었으며, 컴퓨터 수업 외에 담당 학교의 돌봄교실 등을 맡고 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는 강사 간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연간교육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시간표를 제공, 검토 또는 그 수정을 지시하였다. 기본과정의 교재 등 대부분의 교재도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 결국 수업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