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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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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08.18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가. 임대의무기간 연장(제2조 제4호 및 제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였습니다.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2조 제6호 삭제,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2호 등)

다.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등록 말소(제6조 제1항 제11호, 제6조 제5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1항 제11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5항).

라. 임대인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에 관한 사항 고지(제47조 제2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임대인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47조 제2항 제4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임대인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4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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