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의 및 시사점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원심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가 소극적 성격의 의무라고 판시했지만, 다만, 과거 대법원은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공정 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분배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노동조합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9누36829 판결)을 수긍한 적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대법원 2020. 1. 9. 자 2019두52713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