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24567 판결] 정수기 회사와 수리기사들 사이의 용역비에 관한 약정을 포괄임금약정이라 볼 수 없고, 정수기 회사는 수리기사들에게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정수기의 필터교체, 점검, 수리, 신규설치, 이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과의 용역위탁계약은 원고들의 월간 실적 및 판매 건수에 따라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된 용역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① 원고들 업무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것일 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의 수당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근로가 실제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지는지와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를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보게 되면 근로자들이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포기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약정인 점, ③ 근로자들이 가산 수당 포기를 상쇄할만한 이익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ㆍ피고 사이의 용역비 약정을 포괄임금약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증명되는 한도에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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