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8가합52788 판결] 돈육생산 공정 중 육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사내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육가공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는 양돈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를 도축ㆍ가공ㆍ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협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돈육생산 공정 중 도축된 돼지고기 지육의 발골, 정선, 포장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H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육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H 사이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위반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사용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H가 별다른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H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육가공 업무는 오로지 원고들을 비롯한 H의 근로자들에 의하여만 수행되고, 돼지고기 포장육 생산이라는 사업에 관하여 도축 공정과 육가공 공정의 유기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 점, ③ 원고들을 비롯한 H의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H는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H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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