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미국에 사는 아내는 현지에서 취업한 아들과 함께 거주 중이며 딸은 현지에서 결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아내에게 매월 생활비로 300만원씩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딸의 집 문제로 2천만원 정도 송금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해외 송금도 기준 액수를 넘어서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Q 해외송금은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의 법리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송금거래 역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가족의 소득,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미국에 있는 배우자가 국내거주자인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지에서 취업한 아들과 현지에서 결혼해 생활하는 딸은 사실상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보내는 생활비 300만원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해 볼 수 있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딸에게 송금한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는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증자(딸)가 10년 동안 동일한 증여자(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Q 현지 은행 계좌가 아닌 한국 계좌로 입금을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증여세 과세여부는 송금 계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지 은행 계좌로 송금하건 한국 계좌로 입금하건 증여세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딸에게 송금한 돈은 한국 계좌이든, 해외 계좌이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경우, 문의한 2000만원을 포함해 10년 동안 동일한 증여자(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본 칼럼은 전성기 매거진 2020년 2월 27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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