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사용자가 인식하고도 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②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2016년 7월 8일 피고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 21일 중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2016년 11월 24일 피고에게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1일’, ‘2016년 12월 5일’ 등이 포함된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5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오는 등 휴가사용(변경)계획서에 기재한 20일 중 전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②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는 원고의 휴가일 중 일부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휴가사용(변경)계획서에 기재된 연차휴가일 전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휴가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