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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과 ESG
2021.08.23
※ 본 칼럼은 민창욱 변호사가 서울경제 7월 8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1996년 6월 미국의 한 잡지에 12세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나이키가 아동노동을 착취한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나이키는 “본사는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은 협력사에 아웃소싱했다”면서 “협력사의 공장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비난 여론이 일면서 나이키의 매출과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나이키 경영진은 뒤늦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이 협력사 공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인권침해가 협력사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글로벌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경우 자국(선진국) 수준의 인권경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국가 수준에 맞는 준법경영만 하면 될까요?
이같은 의문에 답하고자 유엔은 2011년 6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만들었습니다. UNGPs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구별하면서 양자가 상호 독립적임을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의 인권보호법제가 미비하더라도 기업은 이와는 별개로 어느 나라에서든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목록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UNGPs는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하려면 인권실사를 실시해 전사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발견ㆍ평가ㆍ관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소 논쟁적인 부분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UNGPs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야기’(caused)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3자의 인권침해에 ‘기여’(contributed to)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연결’(directly linked to)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자신과 사업 관계를 맺은 제3자(협력사)의 인권침해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을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나이키는 직접 아동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력사의 아동노동 착취를 방조하거나 묵인했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나이키는 간접적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시대 기업의 공급망 관리가 화두입니다. 각국은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UNGPs의 원리를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 인권실사의무화법을 만들었고 EU 의회는 올해 3월 인권실사의무화법안 채택을 결의했습니다. EU 법안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면서 기업이 제3자의 인권침해에 ‘기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했습니다. 최근 입법예고 된 우리 인권정책기본법안에도 기업이 “제3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인권실사를 통해 직ㆍ간접적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인권경영의 법제화 추이와 별개로 기업 활동이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차분히 짚어 보는 것은 ESG 경영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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