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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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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24.10.22
1. 제안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을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되, 한”을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2.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