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 우생마사(牛生馬死)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성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익사하고, 오히려 헤엄이 미숙한 소가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흐름을 거스르면서 사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역 관련 법률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형사법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언론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 법률은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입원ㆍ치료 조치를 거부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자가 정해진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존재하는 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에 대한 조사, 진찰, 동행, 입원 조치 등 강제조치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매점매석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여 위 처벌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2. 5. 시행)] 관련 조문 제5조(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 ① 매점매석행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3. 생략 4. 결 : 신뢰와 감동이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는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대금을 지급받고는 마스크를 팔지 않는 물품사기사범이나, 식품의약처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불량 마스크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마스크제조사범이 사기죄로 기소되기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접할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들만 기억에 남기 마련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상호간 보다 더 관심 갖고, 보다 더 배려하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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