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기'를 보았다. 감염성과 치사율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분당에 퍼지자 당국은 강력한 코호트 격리를 단행한다. 분당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캠프에 격리한 것이다. 다른 지역 국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영화 속 분당 주민은 버려진다. 사망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주민들이 폭동으로 맞서자 군까지 투입된다. 까뮈의 '페스트' 속 오랑시도 폐쇄된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유를 잃고 죽음의 도시에 갇혀 버린다. 코로나 사태로 널리 알려진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감염 장소나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 코호트의 어원은 울타리이고 동일집단으로 풀이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을 봉쇄하는 것은 옳은가? 코호트 격리는 무엇보다 그 안의 감염을 확산시킨다. 일본 크루즈선이나 폐쇄병동인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를 보라.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독방에 두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집단거주시설이나 폐쇄병동의 코호트 격리는 그러기 어렵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온돌방 하나에 6명 또는 8명이 입원해 있었다. 침대를 두면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 온돌식 다인실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런 과밀 환경이 103명의 환자 중 100명의 확진자를 만들어 냈다. 결국 장애인단체가 청도 대남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폐쇄병동의 환경이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다면 코호트 격리는 탈출구를 봉쇄하는 재난이며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확진자와 동등하게 처우해달라고 요구했다. ※ 본 칼럼은 법률신문 2020년 3월 26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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