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신차 도장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②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한데다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는데, 협력업체 및 그 근로자들에게는 작업재량이 없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③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비롯한 작업방법ㆍ순서ㆍ내용ㆍ속도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반면, 이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④ 도장업무에 협력업체의 고유 자본이나 기술이 투입된 바가 없고,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최초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는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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