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016년 12월경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1월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9월 22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은 2017년 9월 19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인 2017년 10월 1일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①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②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두 구제방법은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도 아니다. ③ 노동위원회가 하는 구제명령은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⑤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구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결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의 판례들을 대상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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