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최초로 내린 처분의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A사(원사업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제조ㆍ판매합니다. A사는 B사(수급사업자)에게 ‘에어 컴프레셔’를, C사(수급사업자)에게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조 위탁하는 등 30개 수급사업자에 굴삭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A사의 아래 다섯 가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기술자료' 인가?
▶ 요구에 '정당한 사유' 있는가?
▶ 승인도 제공 요구 시 '서면 교부' 했는가?
▶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 했는가?
▶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위법 취소)
3. 시사점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 대부분을 취소하였으며, 다만 문제된 A사의 5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8. 10. 30.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요구와 부당한 사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관련 판결들이 계속 선고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간 해석상 다툼이 있었던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사용’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