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이 비영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자막의 장벽, 그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 1인치의 장벽때문에 청각장애인은 한국영화 기생충을 관람할 수 없다. 얼마 전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도 기생충을 관람하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동안 우리 영화관은 베리어프리 이벤트에서만 제한적으로 자막상영을 해왔다.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한참 인기를 끌 때 장애인단체는 내게 소송을 하자고 했다. 청각장애학교와 시설을 다룬 영화지만 당시 도가니를 상영하던 640개 상영관 중 22곳에서만 자막을 제공했다. 필자는 소송을 미루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문화예술사업자는 그가 생산·배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다만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은 2015년 4월 11일부터 의무를 부담했다. 2015년 4월이 지났으나 영화상영관들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한다. 자막이 흐르는 특수안경(Access Glasses)이 대표적이다. 최대 극장사업자 리걸이 채택한 이 방식은 안경 유리를 통하여 자막을 보여준다. 좌석 앞 투명한 화면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Rear Window), 단말기로 자막을 보여주는 방식도 시행되고 있다. 영국이나 하와이는 아예 개방형으로 일정 비율의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14년부터 핸드폰에 앱을 깔아 자막 및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6년 2월 소장을 제출했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원고가 되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피고로 삼았다. 청구취지는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자막을, 시각장애인 원고에게 화면해설을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법원이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 구제조치를 내릴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언론은 “장애인도 천만관객이 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소송 중 검증기일이 열렸고 진화된 기술이 선보였다. 자막이 흐르는 안경인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언어도 선택할 수 있는 안경이다. 심지어 수어영상도 안경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안경을 도입하면 상영관은 장애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차별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막 및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했다. 미국 영화관인 AMC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즐기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모토라고 명시하고 있다. 리걸사는 특수안경을 소니를 통해 직접 개발했다. 당시 회사는 핸드폰이나 스마트 TV 보급으로 극장 관람객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청각장애인과 같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시혜가 아니라 고객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다. ※ 본 칼럼은 법률신문 2020년 2월 24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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