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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1.08.26
[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26. 선고 2019가합101811 판결]
1. 사안의 개요
△△그룹은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계열사인 △△물산 주식회사의 테마파크인 ‘OOO드’의 직원인 조○○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년 6월 중순경 리조트사업부 직원 조○○ 등이 곧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시되자 ‘그룹노사전략’과 같이 징계를 통해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OO의 징계사유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였고, 그 결과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2011년 7월 18일 조OO을 해고하였습니다.
한편, 상황실 구성원들은 노조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임OO을 노조 위원장으로 내세워 노조를 설립하고(이하 ‘피고 노조’), 피고 노조와 2011년 6월 28일 및 6월 29일 이틀만에 단체교섭을 종료하는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하여 2011년 6월 29일 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조OO과 같이 활동을 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13일 ‘△△노조’의 설립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조’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한 지회로 원고는 피고 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먼저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만이 △△물산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 바,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① 피고 노조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설립된 점, ② 사용자 측은 자체 검증을 거쳐 피고 노조의 1기 위원장 임○○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③ 피고 노조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고 설립 직후 사용자 측과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인 점, ④ 관련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사용자 측 인사들이 피고 노조의 설립 단계에서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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