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을 ‘부정행위를 한 자’로 보아 면직처분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직원을 채용한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의 직원 A는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는 피고의 2016년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채용시험에 부정하게 합격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이익을 본 사람도 “부정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취업규칙은 그 성격상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인사관리규정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결과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취소 내지 부당이득 반환 등 민법상 조치를 넘어 질서벌로서 징계처분을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 자신이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직원 A가 원고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시킨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면접위원들과 피고의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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