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2. 선고 2018구합83444 판결] 학습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위탁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반 직원’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와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에는 원고와 위탁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 약 290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은 2018년 7월 13일 원고에게 ‘원고 소속 학습지 교사들이 참가인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에게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학습지 교사는 위탁 사업자 계약에 따른 업무에 상당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지 교사 중 약 19%가 겸업을 하고 있긴 하나, 학습지 교사 대다수가 겸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치이고, 겸업 중인 직업을 보면 부업으로 병행할 만한 성질의 직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의존한다. ② 원고가 학습지 교사들과 계약 체결 시, 보수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학습지 교사에게 회원 가입 관련 할당량을 하달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팀장 등을 통해 계속하여 체크하였다. 원고는 학습지 교사를 상대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습지 교사는 참석을 강제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학습지 교사가 지점에 출석하여 조회, 교육, 팀 미팅에 참여할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위 출석 여부는 출석부에 체크되었고 팀장을 통한 출석 지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출석 여부가 포상ㆍ인센티브의 조건이 되는 등 원고와 학습지 교사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였다. ④ 학습지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인 회원 유지 및 교습 등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업무의 내용만을 보면 학습지 교사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노무 제공의 대가라 할 것이다. ⑤ 학습지 교사는 원고에게 상당 부분 전속되어 있고, 위탁 사업자 계약의 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원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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