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관계에서, 하도급을 받는 업체(하수급인)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는 하수급인이 공사계약에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공사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 대해 보험사고는 공사계약의 불이행이고, 공사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보험사고 자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그리고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실제로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체)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도급인(하도급을 한 업체)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하도급인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하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하수급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하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공사계약(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됐고, 그러자 하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공사계약의 불이행이고,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은 단지 계약당사자인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이 계약의 불이행과 무관하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하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하도급인 입장에서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로써 바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둘만 합의하면 되는 하도급계약의 특약에 보험금 귀속에 대해 따로 정해도, 이로써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관철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박보영 변호사 ※ 본 칼럼은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년 4월 6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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