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ㆍ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대상판결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1) 팀 구성이나 조장 선출이 자율적이었던 점 2)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점 3) 부기사 고용 등에 따른 인건비 지출로 적자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가전제품 설치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