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4638ㆍ4645ㆍ4652ㆍ4669 판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는 화학섬유 제조업, 금속제품의 제작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 채용된 생산직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상여금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② 급여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명시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조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는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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