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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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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10.26
1. 제정 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4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교육 이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 보험 또는 신탁 가입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가입을 지체한 자와 고의로 장기간 가입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종전에는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별표] 제2호 다목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 다목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별표] 바목 내용을 사목으로 규정하였고, 내용을 또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바목 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정액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서는 ①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엔 80만 원, ②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초과 360일 이하인 경우엔 160만 원, ③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60일 초과 540일 이하인 경우엔 240만 원, ④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540일을 초과하는 경우엔 32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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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1. 10. 14. 시행)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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