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5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자신들은 상여금을 삭감하는 취업규칙에도 동의한 바 없으므로, 550%로 계산된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적법하게 변경된 이상 원고들의 근로조건도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ㆍ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반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변경된다거나 취업규칙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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