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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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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11.05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대상판결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