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A는 B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차로 퇴근하던 도중 신호위반을 했는데, 마침 현장에 있던 경찰관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A는 업무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우연히 받은 D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척하며 핸드폰을 통해 C에게 보여줬습니다. 건설사업자 A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까요? 형법 제2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해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제92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2조 제2항).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이나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그렇다면 뇌물공여혐의로 조사를 받던 A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C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는데, D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을 때 이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일 뿐,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해도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도3269 판결). ※ 본 칼럼은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년 4월 20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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