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4. 28. 시행)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