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리해고 및 작업 중단 시 임금 협의 가. 정리해고 베트남 노동법 제36조 제10항은 (1) 자연재해, 화재 기타 법률에 정한 불가항력 상황의 경우, 해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여야 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38조 제1항 (c)호}, (2) 구조조정이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작업 중단에 따른 임금 지급 등에 관한 베트남 노동부 2020. 3. 25.자 유권해석(Official Letter 1064/LDTBXH-QHLDTL)도 같은 취지에서, 작업량 및 인력 감축 시 베트남 노동법 제38조 및 제44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관련 증거를 갖추어야 하고, (2) 인력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조합 및 관할 노동관서의 합의 내지 협조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확보 - 코로나19가 인력 감축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마련 - 코로나19의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실제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증거 마련 ② 근로계약 해지 사전 통지(베트남 노동법 제38조 제2항) -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45일 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계절직 근로자 및 단기(근로계약기간 1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3 영업일 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지 필요 ③ 베트남 노동법 등에 따라 휴가/휴직 중인 근로자 제외(베트남 노동법 제39조) - 업무 관련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치료/요양 중이거나, 연차휴가 기타 사용자와 협의 하에 휴가/휴직 중인 근로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베트남 사회보험법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대상에서 제외 ④ 퇴직금 지급(베트남 노동법 제48조):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임금의 50% (단, 근속기간 중 퇴직연금보험료 미납 기간에만 해당) (2) 인력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 시 베트남 노동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인력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② 노동조합 대표기관과 사전 협의 ③ 관할 노동관서 사전 통지(실무상 관할 노동관서 의견 수렴 필요) ④ 퇴직금 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100% (단, 근속기간 중 퇴직연금보험료 미납 기간에만 해당) 나. 작업 중단 시 임금 협의 정리해고 시 베트남 노동법상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의 반발이나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정지하거나 작업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 전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하되, 합의조건을 명시하여 합의 서면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정지 베트남 노동법 제32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병역 이행이나 구금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비롯하여 기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각 정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작업 중단 기간 동안 임금 수준 합의 베트남 관할당국의 영업 중단 지침이나 방역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업량을 감축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베트남 노동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단, 합의하여 정하는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하노이시, 호치민시와 같은 1급지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은 4,420,000동(미화 약 19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작업 중단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 중단 기간에도 근로계약상 급여를 감액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베트남 노동법 제98조 제1항) 정상 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간헐적으로 휴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노동법 제98조 제3항은 월 단위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월 단위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격일 근무, 1주일에 3일 근무와 같이 간헐적으로 휴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위와 같은 최저임금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간헐적 휴무 기간동안 사용자가 월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고, 간헐적 휴무일과 실제 근무일에 대한 급여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위험 직종 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노동법 하위 시행령은 산업재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직종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법정 최저임금의 최소 5% 또는 7% 이상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휴무/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므로 특별히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직종보다 높은 급여가 보장될 이유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노동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위험 직종 근로자와 사용자는 통상적인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 직종 가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단기간의 무급휴가 협의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고용노동관의 자문을 받아 2020. 3. 26.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중단 시 위 베트남 노동법 제98조 적용에 우선하여, 베트남 노동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완전 무급휴가에 관하여 합의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우선적으로 소진하고, 교통비 등 명목으로 소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베트남 노동법 제116조는 본인 및 자녀의 혼인,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하고(제1항 및 제2항), 기타 무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베트남 노동법 제116조 제3항은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조사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기간의 무급휴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전염병에 따른 경제상황으로 비교적 장기간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베트남 노동법 제116조보다는 제98조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고용노동관이 베트남 노동보훈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였다는 내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법 제116조에 기한 완전 무급휴가 방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법 해석을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급휴가를 위해서도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2. 사회보험료 및 노동조합비 납부 유예 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베트남 사회보험법, 건강보험법 및 고용법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 급여는 ① 질병급여, ② 출산급여, ③ 산업재해급여, ④ 퇴직연금 및 ⑤ 유족연금 등 총 5가지입니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위 사회보험료 중 ④ 퇴직연금 및 ⑤ 유족연금 보험료(월 급여의 22%)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하위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의 경제활동 중단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 ④ 퇴직연금 및 ⑤ 유족연금 보험료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사용자가 (a) 구조적 또는 기술적 변화, 경제위기 또는 불경기, 정부 당국의 조치 또는 국제 조약에 따른 경제적 구조조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b)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또는 흉작 등의 사유로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일 것 (ii) (a) 사회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총수의 50% 이상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또는 (b)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또는 흉작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총자산가치 5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단, 총자산가지 산정 시 토지의 가치는 제외) 베트남 사회보험국은 2020년 3월 17일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일단 2020년 6월까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도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납부 유예 기간을 2020. 12.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Official Letter No. 860/BHXH-BT). 이에 따라 호치민시 사회보험국은 2020년 3월 23일 호치민시 소재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한 취지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관련 사항을 통지하였고(2020. 3. 23. Official Letter 553/BHXH-QLT), 하노이시 사회보험국ㆍ노동국 및 재무국은 2020. 3. 24.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Interdisciplinary Guidance 882/HDLN-BHXH-LĐTB&XH-TC). 단,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보험료가 납부 유예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와 사회보험료 중 ① 질병급여, ② 출산급여 및 ③ 산업재해급여 보험료는 계속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노동조합비 납부 유예 베트남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 급여의 2%를 노동조합비로 적립하여, 그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은 자사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위 노동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베트남 노동조합 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근로자를 50% 이상을 해고하거나, 휴직하도록 하는 사용자에게는 2020년 전반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 납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Official Letter No. 245/T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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