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주는 정년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취업알선, 재취업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1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는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 명 이상인 사업주로 하고, 50세 이상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 예정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계속되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주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의 범위(제14조의2 신설)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범위(제14조의3 신설)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제14조의4 신설) -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제14조의5 신설) 3. 다운로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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