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A는 2008년 12월 16일 B신용정보회사(이하 'B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9월 25일까지 B회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와 B회사 간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① B회사는 A를 비롯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② A는 B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B회사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③ B회사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인 팀장에 대한 업무 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였다. B회사는 각 지점장에게 내부전산관리시스템에 채권회수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B회사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도 실시하였다. ④ B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의사항, 불법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였다. ⑤ B회사는 채권추심원 중 조회교육 불참자 및 일정 매출액 미만자를 부진 매출조직으로 선정하여 신규 채권 배정 금지, 보유 채권 임의 회수, 해촉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관리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⑥ A는 B회사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 ⑦ A는 B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수수료 외에 자격증 수당, 장기활동 수당, 매출성장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A가 B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A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며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B회사는 A에게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② A는 약 6년 9개월 동안 계속하여 B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③ A가 B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자격증 수당, 장기활동 수당 등은 A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④ A가 채권추심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더라도, B회사가 A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A로서는 B회사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가 B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A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B회사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⑥ A가 B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도 급여소득을 얻은 적이 있지만, 그와 같은 급여소득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A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B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2020년 2월 12일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236312 판결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1 2020. 2. 12.자 2018가단236312 판결 사안의 경우 ①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약서를 작성한 점, ② 다른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복무관리전산시스템의 이용자가 아니었다는 점, ③ 채권추심원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었다거나 실적부진자에 대한 조치 및 포상 등 업무상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직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직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1)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뉴스레터 2020년 2월호]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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