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소청심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4조 제3항 신설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3. 다운로드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2020. 5.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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