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상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당연히 상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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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