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공제부금의 미납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정하고,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제4조의2 신설) 건설공사의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확인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건설공사로 정하였습니다. 나. 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 인상(제12조 제2항) 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종전에는 1천 원 이상 5천 원 이하이던 것을 앞으로는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인상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적립액을 늘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및 절차 마련(제12조의2 신설) 1)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사유 중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 받은 도급인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하되,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 5.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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