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휴업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장애인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29조 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6.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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