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체류/거주신고 절차 개선을 위하여 2019년 10월경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No. 109-FZ)」에 대한 법률개정안(이하 '본 개정 법률안')을 러시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말/6월초 상하원을 통과하였고, 현재는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Alert는 최초 입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 중 변경되거나, 새로이 추가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본 개정 법률안 진행 경과 2019.10.22. 하원 상정 2019.12.12. 하원 1차 심의 통과 2020.05.27. 하원 2차 심의 통과 2020.06.02. 상원 통과 2. 법률안 변경 내용 1) 온라인 체류신고 제도 도입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체류신고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이용한 외국인 체류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처리기간은 오프라인과 동일한 1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 2) 주택 소유주 대신 외국인의 대체 신고 허용 본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주거용/기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인,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 해외에 상주/소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거용/기타 공간에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직접 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체류신고 의무자인 외국인은 체류신고 시 주거용/기타 공간 소유주로부터 외국인 실거주 동의서 공증본을 제공받아 첨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호텔 등의 숙박업소 체류 시 기존 주택 체류신고 유지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주거용/기타 공간에 체류신고를 한 외국인이 러시아에 소재한 호텔 또는 기타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 체류신고가 말소되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호텔 또는 기타 숙박시설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존 체류신고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 외국인의 거주(체류) 신고와 관련한 행정편의성이 제고됨으로 인해 외국인의 러시아 체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법위반 리스크를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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