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6. 9. 시행)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역시 위와 유사한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2020. 6. 9. 시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0.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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