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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무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라고 본 사례
2022.01.1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201536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한 사단법인(이하 ‘
피고
’)의 회장과 임기(3년)를 같이 하기로 하고, 대외협력 업무 등을 총괄하는 정무직 본부장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
이 사건 근로계약
’). 이때 원고는 다른 피고 직원들과는 달리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직책보조비를 받았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용절차 및 직책보조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가량 경과한 후인 2017년 2월 24일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본부장(원고)은 저의 임기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장 임기 만료일에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라고 맞섰습니다. 피고에서 2년을 초과해 일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기간제법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며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회장에 의해 정무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회장의 재임기간에 한정해 근로를 제공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원고가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됐다 해도 그 업무는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였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A 씨 업무의 상당 부분은 회장의 국회 등 대외기관 방문 수행, '밴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장의 일정 관리와 활동 내역 홍보, 회장 선출 당시의 공약 추진에 집중됐던 것으로 보임. 즉, 원고의 업무는 본부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하기보다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가까움.
제2심은 제1심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업무가 상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제2심 재판부는 "국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개최, 노인학대 예방 행사 기획,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참석 등은 그 자체로 상시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그 주제가 양로시설의 관리 인원 증대나 요양수가 인상, 대국민 홍보 강화, 현지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회장의 공약 실행을 위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회와 이사회 소집, 관리자 연수회, 회원수첩 제작 관련 업무는 당시 회장 취임 무렵 그 전 회장의 정무직이었던 직원들과 일반직 직원들이 퇴사해 이를 수행할 인원이 없어 A 씨가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제2심 재판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상임감사 차량 운전원의 경우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1나10041 판결 참조(대법원 2021다248435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상고를 한 상황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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